기업 / 공정거래
공정거래
공정거래란 시장에서의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적 제도이며, 기업 간의 거래행위에서 불공정한 지위 남용, 담합, 부당지원, 거래강제, 소비자 기만 행위 등을 규제합니다. 이를 규율하는 주요 법률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이며, 공정거래위원회가 주무기관으로서 법 집행 및 제재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조에서는 입법목적에 관하여 "이 법은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조성하고 소비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 분쟁은 주로 하도급 계약, 가맹사업, 표시·광고, 불공정 약관 등에서 발생하며, 대기업의 일방적 조건 강요, 리베이트 요구, 과도한 영업지역 제한, 허위광고 등에 대해 중소기업이나 소비자 측이 이의를 제기하는 구조입니다. 특히 공정위의 시정조치 외에도 민사상 손해배상, 행정소송, 형사 고발로도 이어질 수 있어, 기업 입장에서는 사전 자문과 내부 준법감시체계 구축이 필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