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 기타마약
기타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마약 제조·유통, 투약 등으로 구분되는 주요 마약 범죄 외에,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 마약류 단순 소지·보관, 마약류취급자의 법령 위반, 해외에서의 마약 범죄, 초범 또는 미성년자의 마약 연루 사건 등과 같은 마약 사건도 실무상 자주 발생합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호에서는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을 재배하거나 그 성분을 함유하는 원료ㆍ종자ㆍ종묘(種苗)를 소지, 소유, 관리, 수출입, 수수, 매매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하거나 그 성분을 추출하는 행위.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매입 또는 수수한 마약을 처분함이 없이 계속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 있어서, 그 소지행위가 매매 등 행위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이라거나, 매매 등 행위에 수반되는 필연적 결과로서 일시적으로 행하여진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평가되지 않는 한, 그 소지행위는 매매 등 행위에 포괄 흡수되지 아니하고 마약매매 등 죄와 별도로 그 소지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22. 11. 30. 선고 2022도10658 판결)."라고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