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 / 기타지식재산권
기타지식재산권
기타지식재산권은 특허·상표·저작권 이외에도 법적으로 보호받는 다양한 창작물 또는 산업 재산권을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대표적으로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반도체집적회로 배치설계권, 식물신품종보호권, 라이선스 계약상 권리 등이 포함되며, 대부분 특허청을 통해 출원·등록 후 보호가 이루어지므로 등록요건, 존속기간, 권리범위 해석이 쟁점이 됩니다. 대법원은 "특허권자는 그 특허권에 대하여 타인에게 통상실시권을 허락할 수 있다. 이때 특허권자가 실시권자에 대하여 그 실시권자 외의 제3자에게 통상실시권을 허락하지 않을 부작위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그 실시권자는 독점적 통상실시권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법리는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등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대법원 2024. 10. 25. 선고 2023다280358 판결)."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디자인권 및 실용신안권은 일반 소비재나 산업재 제품의 외형·구성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해외 수출 과정에서의 권리 침해 주장 및 역공격(역소송) 사안도 자주 발생하는 분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