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 강간
강간
형법 제29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성교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성교 이전에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나아가 강간죄는 피해자의 당시 상태나 구체적인 행위ㆍ전후 행위에 따라 형법에서 단순 강간, 준강간, 유사강간, 강도강간 등을 규정해 행위에 따라 처벌 수위를 달리하고 있고, 피해자의 나이에 따라서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아동ㆍ청소년강간), 전후 사정에 따라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주거칩입강간) 등으로 가중처벌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