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법무 / 기타해양법무
기타해양법무
기타해양법무는 선박운항, 항만운영, 해양사고, 해양오염 등 해상활동 전반에서 발생하는 법적 분쟁을 다루는 분야입니다. 대법원은 "환경정책기본법은 오염원인자 책임원칙과 환경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을 정하고 있다.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는 ‘오염원인자 책임원칙’이라는 제목으로 “자기의 행위 또는 사업활동으로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의 원인을 발생시킨 자는 그 오염·훼손을 방지하고 오염·훼손된 환경을 회복·복원할 책임을 지며,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에 드는 비용을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제1항은 ‘환경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이라는 제목으로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의 원인자가 그 피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6다35802 판결)."라고 판시하였습니다. 국제무역이나 수출입, 해상화물운송, 선하증권, 해양보험 등과 관련된 계약과 사고를 아우르며, 선주책임 제한, 선적물 손해, 항만과의 책임 분쟁 등도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