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소년사건일체
소년사건일체
소년사건은 19세 미만의 소년이 형벌 법령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거나, 형사책임을 질 수 없는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이 범법행위를 한 경우를 말하며,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 또는 형사처분이 이루어집니다. 소년법은 소년범에 대해 형벌보다는 보호, 교화, 회복을 중심으로 하는 특수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며, 소년부는 일반 형사법정과 달리 비공개 원칙, 개별적 조사, 보호자 참여 등을 통해 절차적 특례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소년부에 회부된 소년은 판사의 재량에 따라 1호부터 10호까지의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심각한 범죄의 경우에는 형사처분이 가능한 송치결정(소년부 송치결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은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지만, 경찰 또는 법원의 보호처분 대상으로서 사회봉사,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 강제적 처분이 가능합니다.
대법원은 소년사건에 대해 “소년법의 목적은 단순한 형사처벌이 아니라, 장래의 건전한 성장과 사회 복귀를 위한 보호에 있다”고 판시하며(대법원 2002도1838), 처분 수위의 결정에 있어 소년의 성장환경, 반성 여부, 보호자와의 관계, 재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대법원은 “소년의 신체적·정신적 미성숙을 이유로 심리 시 진술의 신빙성 평가에 있어 일반 성인보다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하였으며, 수사 초기 단계에서의 진술조서도 위법수집의 우려가 있는 경우 증거능력을 부정한 사례도 다수 존재합니다. 특히 최근 판례는 촉법소년의 재범 가능성과 형사미성년자의 범죄의 중대성을 함께 고려하여, 필요시 엄정한 보호처분을 명하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소년범죄는 최근 흉포화, 저연령화, 조직화 경향을 보이면서 국민의 불안과 분노를 유발하고 있으며, 특히 촉법소년 제도에 대한 폐지 또는 기준 하향 조정 요구가 사회적으로 크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반면, 전문가 집단과 법조계는 무조건적인 처벌 강화보다는 가정, 교육, 복지 시스템의 개선을 통한 재범 방지와 교정이 본질적인 해결책이라는 시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편, 학교폭력, 성폭력, 보복성 집단폭행 등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소년에 대해서는 보호처분 외에도 형사처분 회부 가능성을 확대하는 입법이 논의되고 있고, 이에 따라 소년사건에 대한 전담 법률 지원 및 초기 대응의 중요성이 점점 강조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