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건설 / 하자보수
하자보수
하자보수란 공사 완료 후 건물이나 시설물에서 구조적 결함 또는 기능상 문제가 발생한 경우, 시공자 또는 분양자에게 그 보수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민법」 제667조 및 제670조에 따라 도급계약 또는 매매계약 관계에서 완성물의 하자에 대해 일정한 기간 동안 하자담보책임이 인정되며,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주택법」 및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법정 하자담보책임 기간이 별도로 적용됩니다. 대법원은 "2012. 12. 18. 법률 제11555호로 개정된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부칙 제3조에서 ‘이 법 시행 전에 분양된 건물의 담보책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개정 법률 시행 이전에 사용승인을 받고 임대되었다가 개정 법률 시행 이후에 분양전환이 이루어진 아파트의 하자에 관한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에 대하여 개정 법률의 규정이 적용되어야 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위 아파트는 개정 법률 시행 이후에 분양된 건물로 봄이 타당하므로 위 아파트의 하자에 관한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은 개정 법률 제9조의2가 정한 바에 의하여야 한다고 본 원심판단은 정당하다(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8다245184 판결)."라고 판시하였습니다. 하자의 내용, 하자 보수 이행 여부, 보수로 족할지 또는 계약해제가 가능한지 등이 쟁점이 되며, 보통 하자감정과 손해액 산정, 시공사의 책임 소재가 주요 쟁점으로 다뤄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