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행정 / 유류분
유류분
유류분은 피상속인이 생전에 특정인에게 재산을 편중하여 증여하거나 유언으로 처분한 경우, 일정한 상속인에게 보장되는 최소한의 상속분을 의미합니다. 이는 민법 제1112조 이하에 규정되어 있으며,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등 일정 범위의 상속인이 유류분 권리자가 됩니다. 대법원은 "유류분제도는 피상속인의 재산처분행위로부터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법정상속분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을 유류분으로 산정하여 상속인의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와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를 보장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민법 제1118조에 따라 준용되는 민법 제1008조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에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그 수증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다루어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하는 데 참작하도록 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 이러한 유류분제도의 입법 목적과 민법 제1008조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산입되는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피상속인의 재산처분행위의 법적 성질을 형식적·추상적으로 파악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되고, 재산처분행위가 실질적인 관점에서 피상속인의 재산을 감소시키는 무상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4. 6. 13. 선고 2023다304568 판결)."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유류분 제도는 피상속인의 자유로운 재산 처분권과 상속인의 상속권 사이의 균형을 위해 도입된 제도로, 유류분 부족이 발생한 경우 권리자는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통해 다른 공동상속인이나 수증자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환의 대상은 유류분 산정 기준 시점에서의 재산 평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실제 반환은 금전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