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기관 경력 / 형사법 · 가사법 전문
이승엽 파트너변호사
기사 / 투데이신문

2026.02.05. 투데이신문에 법무법인 YK 의정부 분사무소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운전자 바꿔치기는 사고를 낸 실제 운전자가 형사책임이나 행정처분을 피하기 위해 다른 사람을 운전자로 내세우는 행위를 말한다.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 보험상 불이익을 피하려는 목적에서 시도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사고의 원인보다 사고 이후의 행위를 더 중하게 본다. 책임을 숨기려는 의도가 확인되면 단순 교통사고를 넘어 범인 은닉, 위증,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혐의가 확장될 수 있다.
법무법인 YK 의정부 분사무소는 실무상 사고 자체보다 사고 이후의 진술 태도와 증거 훼손 시도가 형량에 더 크게 반영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설명한다.
바꿔치기를 받아들인 사람도 가볍게 넘어가지 않는다. 실제 운전자가 아님에도 운전자인 것처럼 조사에 응하면 범인은닉죄가 성립할 수 있고, 허위 진술을 반복하면 위증 책임까지 부담하게 된다. 다만 배우자나 일정 범위 내의 혈족·인척이 개입한 경우에는 친족 특례가 적용돼 처벌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는 행위가 정당해서가 아니라, 가족에게 범죄 사실을 숨기지 말라고 기대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고려한 제도다. 반면 초기 단계에서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자수한 사건에서는 집행유예로 마무리된 사례도 있으며, 법무법인 YK 의정부 분사무소는 이러한 차이는 사고의 규모보다 사고 직후 어떤 선택을 했는지에 따라 갈린다고 설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