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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 글로벌에픽

이혼위자료 청구 전 필독, 배우자 외에 '이 사람'에게도 손해배상 책임 물을 수 있다

    2026.02.12. 글로벌에픽에 법무법인 YK 이혼위자료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 YK 부천 분사무소 김보경 변호사는 "이혼위자료는 배우자뿐만 아니라 상간자나 시부모 등 혼인 파탄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친 제3자에게도 그 책임을 엄중히 물을 수 있는 장치이다. 다만 이 과정에서 그들의 불법 행위와 고의성을 입증하는 것이 승패를 가르는 관건이다. 감정에 치우친 불법 증거 수집보다는 법적 효력이 확실한 자료를 바탕으로 본인의 피해를 논리적으로 입증하여 정당한 배상을 이끌어내는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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