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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벌적 손해배상, ‘손해 보전’을 넘는 예외적 책임

    2026.02.20. K스피릿에 법무법인 YK 제주 분사무소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손해배상은 원칙적으로 가해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회복하는 범위에서만 인정된다. 이를 전보배상이라 하며, 피해자를 손해 발생 이전의 상태로 돌려놓는 데 목적이 있다. 따라서 민사책임은 처벌이 아니라 회복을 중심으로 하고, 특별한 법률 규정이 없는 한 벌을 주기 위한 배상은 허용되지 않는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이러한 전보배상 원칙에서 벗어난 예외적 제도다. 피해 회복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고의적이고 반사회적인 위법행위에 대해 손해액을 초과하는 금전적 책임을 부과함으로써 재발을 억제하는 데 초점이 있다. 손해액을 산정 기준으로 삼되, 그 범위를 넘어서는 배상을 허용한다는 점에서 일반 손해배상과 명확히 구별된다. 다만 어떤 사건에나 적용되는 제도는 아니며, 법률이 명시적으로 허용한 경우에만 청구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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