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0. 이데일리에 법무법인 YK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 YK는 처갓집양념치킨 가맹점주협의회를 대리해 배달 플랫폼 ‘배달의민족’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과 가맹본부인 한국일오삼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협의회는 배민과 가맹본부가 체결한 업무협약(MOU)에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배타조건부 거래 △기만적인 수수료 정산 방식 등 불공정거래행위 혐의가 있다는 입장이다.
YK는 “플랫폼은 거래량과 이용자를 확보하고 할인 비용과 수익 감소는 점주가 떠안는 불합리한 구조 속에서 가맹본부 입장에서도 유리하다고만 할 수 없는 MOU가 체결된 이면에 합리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제기된다”고 했다.
이어 “그동안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은 가맹본부와 배민 간 불투명한 마케팅비 분담 구조에 대해 꾸준히 지적해 왔다”며 “다른 배달앱 거래 제한으로 가맹점 전체 매출이 줄어드는 것은 가맹본부 입장에서도 손해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법무법인 YK는 지난달 12일 실제 결제액이 아닌 ‘할인 전 금액’을 기준으로 약 10%의 수수료를 징수해 온 배민의 행태를 지적하며 BBQ·배스킨라빈스 등 전국 대형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360여 명을 대리해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