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0. 조선비즈에 법무법인 YK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 YK가 처갓집양념치킨 가맹점주협의회를 대리해 배달 플랫폼 ‘배달의민족’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과 가맹본부인 한국일오삼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YK에 따르면, 주요 신고 내용은 배민과 가맹본부가 체결한 MOU 과정에서 나타난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배타조건부 거래 ▲기만적인 수수료 정산 방식 등 불공정거래행위 혐의 등이다.
배민은 가맹본부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면서 가맹점주가 다른 배달앱을 이용하지 않고 배민과만 전속거래를 하는 조건으로 수수료 인하 및 할인 지원 혜택을 약속했다. 구체적으로는 중개수수료를 기존 7.8%에서 3.5%로 낮추는 방식을 제안하며 전속거래를 유도했다고 한다.
YK도 “플랫폼은 거래량과 이용자를 확보하고 할인 비용과 수익 감소는 점주가 떠안는 불합리한 구조”라며 “가맹본부 입장에서도 유리하다고만 할 수 없는 MOU가 체결된 이면에 합리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공정위 조사를 통해 독점적 사업자가 배타적으로 시장을 장악하고, 모든 피해를 가맹점주가 떠안는 불공정 행태가 근절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