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 로고

기사 / 한국경제

'연봉 1억' 직장인→살인 용의자…속속 '무죄 판결'에 결국

    2026.02.20. 한국경제에 법무법인 YK 이태훈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2004년 발생한 ‘영월 농민회 간사 피살 사건’의 용의자로 뒤늦게 지목된 송모씨(61)는 381일간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았다. 2024년 6월 구속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을 거쳐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구속 전까지 연봉 1억원이 넘는 대기업 직장인이었던 그는 직장 생활을 이어가지 못했고, 퇴직금 산정에서도 불이익을 받았다. 송씨는 다음달 법원에 억대 보상금을 청구할 예정이다.

    이처럼 무죄가 확정된 피고인에게 지급되는 형사보상금이 지난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무죄 판결이 늘어난 동시에 보상액이 큰 과거사 재심 사건이 잇따른 영향이다. 형사보상금 증가가 국고 부담으로 이어지는 데다 억울한 구금에 따른 손해를 온전히 보전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무리한 수사 및 기소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무죄가 확정돼 형사보상금을 받더라도 실제 발생한 손해를 전부 보전받기는 어렵다. 현행법상 변호사비 보상 한도는 심급당 국선변호사 보수의 5배(275만원)로 제한돼 있고, 구금 보상 역시 하루 최저임금의 5배(40만1200원) 범위 내에서 책정된다. 이태훈 법무법인 YK 변호사는 “고액 연봉자와 사업자는 형사보상금만으론 실질적인 손해 회복이 어렵고 사선 변호사를 선임했다면 법률비용 역시 100% 보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했다.

    전문보기
    상담신청
    전화상담
    전화상담
    1555-6997
    카카오톡카카오톡
    빠른 상담빠른 상담
    오시는 길오시는 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