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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 중앙일보

처갓집 가맹점주들, 배민·가맹본부 공정위 신고

    2026.02.23. 중앙일보에 법무법인 YK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 YK는 처갓집양념치킨 가맹점주협의회(이하 ‘협의회’)를 대리해 배달 플랫폼 ‘배달의민족’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이하 ‘배민’)과 가맹본부인 한국일오삼(이하 ‘가맹본부’)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신고는 배민과 가맹본부가 체결한 MOU 과정에서 나타난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배타조건부 거래 ▲기만적인 수수료 정산 방식 등 불공정거래행위 혐의를 주요 골자로 한다.

    "수수료 인하" 내세워 타 배달앱 전면 차단… 매출 감소 피해는 가맹점주 몫

    YK에 따르면 배민은 가맹본부와 MOU를 체결하면서 가맹점주가 다른 배달앱을 이용하지 않고 배민과만 전속거래를 하는 조건으로 수수료 인하 및 할인 지원 혜택을 약속했다. 구체적으로는 중개수수료를 기존 7.8%에서 3.5%로 낮춰주는 방식을 제안하며 전속거래를 유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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