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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 내외경제 TV

[칼럼] 저장·유포 없어도 성립하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처벌 기준과 쟁점

    2026.02.23. 내외경제 TV에 법무법인 YK 부천 분사무소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단순한 사생활 침해가 아니라 명백한 성범죄에 해당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가 직접 규율하는 범죄로, 촬영 행위 자체만으로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초기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피해자는 현장 상황이나 설치 의심 장치를 촬영해 증거를 확보하고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유포가 확인된 경우에는 삭제 지원 기관을 통해 긴급 삭제 조치를 병행해야 한다.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되면 이후 민사소송에서 위법성과 고의 입증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단순히 ‘몰래 찍었는가’의 문제가 아니다. 촬영의 방식과 대상, 동의의 범위, 반복성과 목적 등 구체적 사정을 기준으로 법적 판단이 이뤄진다. 촬영 행위가 허용된 범위를 넘어서는 순간, 가벼운 장난이나 실수라는 해명은 법정에서 받아들여지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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