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사법 · 이혼 전문
박수찬 변호사
기사 / 로이슈

2026.02.23. 로이슈에 법무법인 YK 이혼소송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 YK 안양 분사무소 박수찬 변호사는 "이혼소송에서 유책 사유는 단순히 횟수의 문제가 아니라 사안의 중대성과 입증 책임의 문제로 귀결된다. 해당 행위가 발생하게 된 경위, 행위의 수위, 이후 배우자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혼인 파탄의 전적인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음을 명확히 한다면 단발성 사건이라도 충분히 이혼 청구가 인용될 수 있다”라며 “위자료 청구 역시 이러한 파탄의 책임 정도에 비례하여 결정되므로 증거 수집 단계에서부터 법률적 요건을 꼼꼼히 따져보고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