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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 PPSS

[법률 칼럼] 국제결혼 무효, 단순 이혼과 판단 기준 무엇이 다른가

    2026.03.03. PPSS에 법무법인 YK 군산 분사무소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최근 비자 취득이나 경제적 이득을 목적으로 혼인의 실체 없이 신고만 마치는 국제결혼 분쟁이 급증하고 있다. 이러한 사례는 단순한 성격 차이로 인한 결별과 달리, 처음부터 혼인의 의사가 없었음을 입증해 가족관계등록부상의 기록을 완전히 말소하는 혼인 무효 소송으로 대응해야 한다. 국제결혼 무효는 일반적인 이혼과 달리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음을 전제로 한다. 판결이 확정되면 혼인 관계는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소급하여 소멸한다는 점에서 법적 효과도 크게 다르다. 법무법인 YK 군산 분사무소는 “혼인 무효는 단순한 관계 파탄이 아니라, 성립 요건의 근본적 흠결을 다투는 절차” 라고 설명한다

     

    법무법인 YK 군산 분사무소는 "혼인 무효 판결을 받기 위해서는 단순한 불화가 아니라, 혼인 생활 자체를 전면적으로 부정할 수 있는 사정이 존재함을 논리적으로 입증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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