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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조인선 법무법인YK 변호사 "노란봉투법, 집단적 노사관계 발전 가능성 열린 것"

    2026.03.20. 뉴스토마토에 법무법인 YK 조인선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인터뷰)조인선 법무법인YK 변호사 "노란봉투법, 집단적 노사관계 발전 가능성 열린 것"

     

    '노란봉투법'이라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안이 지난 10일 시행됐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하청 노동자가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니라도 자신의 근로조건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원청 사용자와 교섭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이렇게 하청 노동자 권리 향상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오지만, 사용자 부담이 가중된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뉴스토마토>가 지난 17일 오전 서울 강남구 법무법인YK 사무실에서 조인선 노동법 전문 파트너 변호사를 만나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른 현장의 변화 그리고 노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물었습니다.

     

    조 변호사는 "노란봉투법으로 집단적 노사관계가 앞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큰 가능성이 열렸다고 본다"며 "기업별 노조를 넘어선 초기업 노조가 앞으로 더 큰 발언권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노란봉투법 안착을 위해선 "결국 노사 교섭과정에서 대화와 소통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초기업 노조는 여러 기업 노동자가 기업 단위를 넘어 하나의 노조로 뭉친 형태를 뜻합니다.

     

    새로운 법 시행으로 당분간 현장의 혼란이 계속되겠지만, 노사 대화를 통해 노란봉투법 시행을 집단적 노사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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