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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위반 주의보, 채팅 앱 상대방이 "성인이에요"라고 해도 처벌받는 이유

    2026.03.26. 로이슈에 법무법인 YK 아청법위반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 YK 진주 분사무소 남화진 변호사는 "채팅 앱에서 상대방이 성인이라고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이 아청법위반 혐의를 벗겨주는 면죄부가 되지는 않으며 우리 법원은 성인에게 상대방의 연령을 확인해야 할 엄격한 주의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아동·청소년을 성적 대상으로 삼는 행위는 개인의 삶을 송두리째 파괴할 뿐만 아니라 평생 '성범죄자'라는 낙인을 남기는 중죄임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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