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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 매일안전신문

[변호사 칼럼] 배임 혐의, "회사를 위한 결정이었는데?" 억울한 경영 판단과 범죄 사이의 아슬아슬한 경계선

    2026.04.08. 매일안전신문에 법무법인 YK 배임혐의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배임 혐의는 '회사를 위한 선의'라는 주관적 동기와 '객관적 절차의 흠결' 사이에서 발생하는 간극을 어떻게 메우느냐가 핵심이다. 수사 기관은 결과적으로 발생한 손해를 바탕으로 행위자의 고의성을 역추적하기 때문에 피의자는 당시 결정이 개인의 이익이 아닌 회사의 이익을 위한 최선의 선택이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정황 증거와 법리적 근거를 선제적으로 확보해야 한다. 경영 판단의 원칙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입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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