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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 일요신문

[단독] 상표권 침해금지 가처분 ‘일단’ 기각…커피빈코리아, 글로벌 가맹본부와 갈등 증폭

    2026.04.29. 일요신문에 법무법인 YK 현민석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가맹계약 해지 적법성을 두고 필리핀 외식기업 졸리비푸즈(졸리비)와 커피빈코리아의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졸리비 산하의 커피빈 글로벌 가맹본부가 커피빈코리아를 상대로 국내에서 ‘커피빈’ 상표 사용을 금지해달라며 상표권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으나 패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커피빈 가맹본부는 커피빈코리아가 로열티(가맹금)을 지급하지 않아 가맹계약이 해지됐다고 주장하는 반면, 커피빈코리아는 조세포탈을 강요받아 가맹금 지급을 유보했다는 입장이다. 미국에서 진행 중인 국제중재 결과에 커피빈코리아의 운명이 달렸단 분석이 나온다.

     

    커피빈코리아의 운명은 미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중재 결과에 달렸다. 지난해 10월 SMCC 아일랜드는 미국중재협회에 중재를 신청했다. 커피빈코리아가 가맹금 지급을 유보한 행위가 적법했는지 등이 중재 절차에서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가맹계약 해지가 정당하다는 판단이 나오면 커피빈코리아는 국내에서 커피빈 브랜드로 영업하기가 어려워진다.

     

    현민석 법무법인 YK 파트너변호사는 “가맹계약이 기본적으로 브랜드를 대여하는 성격의 계약이므로, 가맹계약이 해지되면 커피빈코리아는 한국에서 커피빈 상표를 사용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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