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 매일안전신문
2026.04.28. 매일안전신문에 법무법인 YK 상속재산분할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가족 간에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상황일수록 법적 형식과 세무적 리스크를 더욱 꼼꼼히 점검해야 한다. 상속재산분할 협의서는 작성 시점의 단어 하나, 문구 한 줄에 따라 추후 수억 원의 세금이나 예상치 못한 소송의 불씨가 될 수 있으므로 변호사의 검토를 거쳐 분쟁의 가능성을 원천 차단해야 한다.
형사법 · 이혼 전문
안형록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