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 공감신문
2026.04.30. 공감신문에 법무법인 YK 강간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결국 강간과 준강간의 차이는 ‘폭행의 유무’가 아니라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했는지’에 있다. 문제는 그 경계가 생각보다 분명하지 않다는 점이다. 이처럼 모호한 경계 위에서 판단이 이루어지는 만큼, 성범죄 사건에서는 초기 사실관계의 정리와 객관적 증거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해진다.
부장검사 역임 · 검사 역임
장일희 파트너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