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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 매일안전신문

[변호사 칼럼] 명예훼손, 단톡방 뒷담화도 처벌받나… 당신이 몰랐던 사이버 범죄의 실체

    2026.05.18. 매일안전신문에 법무법인 YK 명예훼손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대중이 가장 빈번하게 저지르는 실수 중 하나는 이른바 '단톡방 뒷담화'의 전파 가능성을 간과하는 것이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한 핵심 요건 중 하나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판례에 따르면, 비록 개별적인 한 사람에게 사실을 유포했더라도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내용을 전파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친한 지인들만 모여 있는 단체 대화방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서 공유된 비방 내용이 외부로 흘러 나갈 가능성이 충분하다면, 이는 법적으로 '공연하게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에 해당하여 처벌 대상이 된다.

     

    사법부는 사이버 공간 내에서의 인격권 침해를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로 인식하고 있다. 온라인의 비대면성을 방패 삼아 타인에게 가해지는 언어적 폭력은 피해자에게 지울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안겨주기 때문이다. 따라서 단톡방이나 SNS가 결코 법적 사각지대가 아님을 인지하고 타인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거나 비판할 때 그것이 법적 선을 넘는 행위는 아닌지 냉철하게 판단해야 한다. 한순간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 작성한 짧은 메시지가 본인의 사회적 지위와 미래를 송두리째 흔들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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