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 로고

기사 / 매일안전신문

[변호사 칼럼] 명도소송, 내 집인데 못 들어가는 임대인을 위한 합법적 퇴거 매뉴얼

    2026.06.12. 매일안전신문에 법무법인 YK 명도소송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소송이 본격화되면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서, 보증금 및 차임 거래 내역, 내용증명 등 청구 원인을 입증할 증거를 철저히 제출해야 한다. 재판 과정에서 임차인은 권리금 회수 방해나 동시이행항변권 등을 주장하며 맞설 수 있으므로, 반환할 보증금에서 연체된 차임과 미납 공과금을 정확히 공제하여 대응해야 한다. 승소 판결 후에도 임차인이 자진 퇴거하지 않는다면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해야 하며, 집행관의 계고 절차를 거쳐 노무자를 동원한 실제 강제집행이 단행된다. 명도소송은 초기 단계부터 임차인의 항변을 차단하고 법적 요건을 정밀하게 갖추어 신속하게 집행까지 마무리해야 한다.

    임대차 분쟁에서 임대인들은 계약 해지 요건을 명확히 갖추지 못했거나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같은 필수적인 보전처분을 누락하여 소송 기간이 무의미하게 길어지고 손실이 커지는 시행착오를 자주 겪는다. 명도소송은 초기 단계부터 임차인의 예상되는 항변을 미리 차단하고 임대차 계약 내용과 차임 연체 사실을 완벽하게 입증할 수 있는 정밀한 전략을 세워 신속하게 강제집행까지 마무리하는 것이 핵심이다.

    전문보기
    상담신청
    전화상담
    전화상담
    1555-6997
    카카오톡카카오톡
    빠른 상담빠른 상담
    오시는 길오시는 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