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경력 · 국세청 경력
주승연 파트너변호사
기사 / 한국일보
2026.06.22. 한국일보에 법무법인 YK 주승연 변호사의 기고문이 게재되었습니다.

Q: 50대 직장인 A씨는 수십 년간 직장생활을 하다 퇴사했다. 이후 소규모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다 반려동물 간식 사업의 성장 가능성을 보고 본격적으로 제조·판매 사업에 뛰어들기로 했다. 곧바로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고 생산설비도 갖추었으며 정부 지원사업에도 선정되었다. A씨는 창업기업에 대한 세제혜택이 크다는 이야기를 듣고 최근 3년 동안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해 법인세를 신고했고, 사업용 공장을 취득하면서 취득세 감면도 함께 적용받았다.
그런데 얼마 후 과세관청은 "새로운 법인을 설립한 것은 맞지만 세법상 창업으로 볼 수 없다"며 법인세와 취득세를 추징하였다. 세금 추징을 피할 방법은 없을까.
A: 퇴직 후 새로운 사업에 도전하거나 부업을 발전시켜 본격적인 사업으로 전환하는 중년층이 늘어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많은 사업자가 관심을 갖는 제도 중 하나가 바로 창업감면 제도다.
조세특례제한법은 일정한 업종의 창업중소기업에 대해 최초 소득 발생연도부터 최대 5년간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방세특례제한법도 창업중소기업이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감면하고, 일정 기간 재산세를 경감하는 혜택을 두고 있다. 또한 60세 이상의 부모가 자녀에게 창업자금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일정 요건 아래 증여세 과세특례도 인정한다.
이처럼 창업에 대한 세제지원은 매우 강력하다. 따라서 창업 여부는 단순한 법률문제가 아니라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의 세금이 달라질 수 있는 중요한 문제다. 그렇다면 세법상 창업은 무엇을 의미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