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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 투데이신문

[알아두면 쓸모있는 법률상식] 직장 내 성희롱, 두려움보다 객관적 입증이 우선

    2026.07.02. 투데이신문에 법무법인 YK 평택 분사무소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이 성립하는지 판단할 때 가해자의 의도는 부차적인 문제다. 업무상 지위나 관계를 이용했는지, 피해자가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만한 언행이 있었는지, 그로 인해 근무 환경이 악화됐는지가 함께 검토된다. 회식 자리나 사내 메신저, 출장 중 대화처럼 회사 밖에서 발생한 일이어도 업무와 관련성이 인정된다면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할 수 있다.

    피해를 받은 경우에는 문자 메시지, 메신저 대화, 이메일, 녹취록, 영상 등 구체적인 기록물 확보에 집중해야 한다. 법무법인 YK 평택 분사무소는 직장 내 성희롱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피해자가 겪은 일을 감정적으로 호소하는 데 그치지 않고, 당시 상황을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하는 일이라고 설명한다. 피해 사실을 주장하기 전, 사건 발생 일시와 장소, 주변 정황, 구체적인 대화 내용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단계가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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