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사고 · 형사법 전문
박경선 변호사
기사 / 비욘드포스트

2026.08.21. 비욘드포스트에 법무법인 YK 절도죄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절도죄 혐의를 받게 됐다면 혐의의 성립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장 CCTV 영상, 이동 경로 자료 등을 통해 고의가 없었거나 단순 착오였다는 점을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 절도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도 반드시 처벌을 면하는 반의사불벌죄는 아니지만, 피해 회복이나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는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다만 합의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합의를 강요할 경우 또 다른 갈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반대로 절도 피해를 입은 입장이라면 즉각적인 112 신고와 함께 현장 사진, CCTV 등 물증을 신속히 확보해야 한다. 도난당한 물품의 종류와 가치를 객관적으로 정리하고, 확보한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