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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 뉴스토마토

(단독)병원 믿고 '보험청구'했다 날벼락…환자 280명 '보험사기' 혐의로 송치

    2025.11.14. 뉴스토마토에 법무법인 YK 최진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안구건조증 치료를 받으면 피부관리를 서비스로 해준다는 병원의 말을 믿고 치료 후 실손의료보험을 청구한 환자 280여명이 '보험사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걸로 확인됐습니다. 미용 목적으로 피부관리를 받고 그 비용을 보험금으로 청구·수령했다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환자들은 '병원 측 말을 듣고 따랐을 뿐'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14일 <뉴스토마토> 취재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은 지난달 28일 강남 A안과 병원장과 A안과에서 치료를 받은 환자 280여명에게 '보험사기방지 특별법'(보험사기방지법)과 의료법 등을 위반한 혐의를 적용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등 검찰로 넘겼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들은 보험사기방지법 제8조(보험사기죄)를 위반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조항에 의하면,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 또는 보험사기행위를 알선·유인·권유·광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최진홍 법무법인YK 변호사도 "(경찰이) 피의자 개인별로 진술과 증거를 수집해 송치하는 것이 정상적인 절차"라며 "그런데 '브로커'가 개입돼 다수 관련자의 사실관계가 대동소이하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엔 인적·물적 한계를 갖는 수사 현실에 비추어 기소까지 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원론적인 말이지만, 수사기관은 느리더라도 개별 사실관계를 세세히 조사하고 추려서 실제 범의를 입증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해서만 송치 및 공소제기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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