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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 뉴스핌

[법정 선 보이스피싱] ⑧완결 죗값편 '감금' 알고도 지인 범죄조직에 넘긴 자의 최후

    2025.11.28. 뉴스핌에 법무법인 YK 이태훈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피고인 신 씨에게 징역 10년의 실형을 선고한다."

     

    10월 22일 서울중앙지법 법정. 사기 범행 제안을 거부한 지인을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넘겨 감금시킨 혐의로 기소된 신 씨에 대해 재판부는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통상 검찰이 구형하면 법원은 그 절반 이상을 선고하는데, 이번에는 검찰 구형량 징역 9년 보다 더 높은 형이 선고돼 이례적이었다. 사건의 전말은 이랬다.

     

    "신 씨는 박 씨, 김 씨를 협박해 결과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이 사건 범행에 가담시키고, 분담할 실행행위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지시했으며, 처음부터 피해자가 캄보디아 현지 범죄조직에 의해 상당 기간 감금되리라는 사정을 알면서 피해자를 국외로 이송한바 등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매우 중하다." -피고인 신 씨에 대한 재판부 판결

     

    감금이 될 것을 알고도 지인을 팔아넘긴 피고인 신 씨에 대해 법원은 죗값을 엄중하게 물었다. 신 씨 여기에 두 공범을 협박한 혐의까지 더해져 결국 구형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받았다.

     

    반면 범행에 가담한 피고인 박 씨와 김 씨에 대해선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며, 검사 구형량인 7년과 5년에 못 미치는 형이 내려졌다.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 고의가 필요한데, 이때의 고의는 확정적 고의와 미필적 고의로 크게 구분됩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기망이나 사탕발림에 속아 가담하게 된 경우에도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면 처벌을 피할 수 없으나, 자신이 가담하는 행위가 보이스피싱인 줄 명확히 알면서도 가담한 확정적 고의의 경우와는 그 처벌의 정도를 달리하게 됩니다." 검찰 보이스피싱 전담수사부 출신인 이태훈 변호사(법무법인 YK)의 설명이다.

     

    또한 보이스피싱 범행에 있어 피고인이면서 피해자인 경우가 있는데, 피고인에게 피해자성이 있을 경우 이 점이 부각되면 재판부는 참작한다.

     

    "보이스피싱이 우리 사회에 깊숙이 침투하여 많은 피해자를 양산할 뿐만 아니라 최말단 가담자의 경우에는 피해자이자 가해자가 되어버린 사례가 많습니다. 그러나 수거책 본인도 조금만 더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범죄에 가담하지 않을 수 있었던 여러 표지들이 있기 때문에, 자신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좀 더 세심히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태훈 변호사는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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