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검찰 경력 / 형사법 전문
조정현 변호사
기사 / 투데이신문

2025.12.11. 투데이신문에 법무법인 YK 수원 분사무소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무고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고소인의 ‘목적’ 또한 중요한 요소입니다. 상대방에게 형사처벌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하려는 의도가 명백히 드러나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단순한 감정적 갈등이나 오해에서 비롯된 고소라면 무고죄 성립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법무법인 YK 수원 분사무소는 “무고죄 고소는 결코 감정적 대응이나 즉흥적 판단으로 선택해서는 안 되며, 사건 전체를 면밀히 검토한 뒤 고소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