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사 역임
이태훈 파트너변호사
기사 / 한국경제
2025.12.11. 한국경제에 법무법인 YK 이태훈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20년 만에 '영월 농민회 간사 피살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된 60대의 무죄가 확정됐다.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으나 2심에서 무죄로 완전히 뒤집힌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서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11일 A씨(60)의 살인 혐의 사건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1심은 유죄를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은 핵심 증거인 '피 묻은 족적'과 피고인의 샌들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이번 사건에서 A씨를 대리한 이태훈 법무법인 YK 변호사는 "영월교도소에 구속돼 있는 의뢰인을 처음 만났을 때의 모습을 아직도 잊을 수 없다. 무고한 그를 조력해 누명을 벗겨야겠다는 일념으로 임했다"며 "형사 보상 청구를 비롯한 의뢰인의 명예회복을 위한 조치에 총력을 다할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