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경력 · 국세청 경력
주승연 파트너변호사
기사 / 한국일보
2025.12.15. 한국일보에 법무법인 YK 주승연 변호사의 기고문이 게재되었습니다.

Q: 배우자의 외도와 성격차이로 고통받던 A씨. 당장 갈라서고 싶었지만 애들 때문에 참아왔다. 마침내 자녀들이 성년이 되어 3년 전 이혼했다. 20년 이상의 혼인기간에 모은 재산 대부분은 맞벌이하며 재테크에 힘쓴 A씨 노력의 결과였다. A씨는 이혼하면서 재산분할 및 위자료 명목으로 거주하던 집과 금융재산 일부를 분배받았다. 이혼 시 재산분할과 위자료에 대해 증여세가 나오지 않는 것으로 알았는데, 세무서에서 증여세 고지서가 날라왔다.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더라도 분할대상 재산의 50%가 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내야 하고, A씨가 얻은 재산의 가액이 부부 공동재산의 50%를 넘는다는 설명이다. A씨는 증여세를 내야 할까?
A: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혼인 중 취득한 실질적 공동재산을 청산·분배하는 것으로서 재산의 무상이전이라고 볼 수 없다. 그래서 법원은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이라고 보지 않는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A씨가 재산분할 재산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부당해 보인다. 반면, 법원은 부부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재산분할 취지에 반하여 상당하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과대하고, 상속세나 증여세 등의 회피 수단으로 볼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해당 초과분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