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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 투데이신문

[알아두면 쓸모있는 법률상식] 별거 중 이혼소송, 무엇을 먼저 확인해야 할까

    2025.12.18. 투데이신문에 법무법인 YK 청주 분사무소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별거가 장기화되면 이혼 가능성을 현실적으로 검토해야 할 시점이 찾아옵니다. 이때 별거 중이니 이혼은 당연히 가능하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따로 살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이혼 사유가 되지 않기 때문에 별거가 어떤 이유로 시작됐는지, 그 과정에서 혼인 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됐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별거의 시작 시점에서 일방적 유기가 있었다면 법원의 판단은 한층 명확해집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집을 나간 뒤 연락을 중단하고 경제적·생활적 책임을 모두 방기한 채 귀가 의사도 보이지 않는 상태는 민법상 혼인 파탄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법무법인 YK 청주 분사무소는 “별거 사안은 주장만으로는 입증되기 어렵기 때문에, 별거 시작 시점부터 현재까지의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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