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전문
박수찬 변호사
기사 / 공감신문

2025.01.06. 공감신문에 법무법인 YK 안양 분사무소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 YK 안양 분사무소는 "성희롱이 주로 행정적·민사적 책임의 문제로 다뤄지지만, 행위의 수위와 양태에 따라 형사 범죄로 평가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 폭행이나 협박이 수반되면 강제추행에 해당할 수 있고,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언동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처벌 대상이 된다. 업무상 지위를 이용한 신체 접촉 역시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으로 평가될 수 있다. 언어적 행위에 그쳤다는 이유만으로 항상 성희롱에 머무르는 것은 아니며, 반복성, 위계, 피해자의 반응이 결합될 경우 형사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다.
법무법인 YK 안양 분사무소는 "혼자 대응하는 상황에서도 원칙은 같다"고 설명한다. 사건 직후 가능한 한 빠르게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관련 증거를 확보하며,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록해야 한다. 감정적인 대면이나 즉각적인 사과 요구에만 의존할 경우 오히려 불리한 진술이 남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