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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 PPSS

[법률 칼럼] 양육비 감액, 합당한 사유 있다면 '조정 신청'으로 가능해

    2025.01.13. PPSS에 법무법인 YK 의정부 분사무소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 YK 의정부 분사무소는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 금액을 줄여서라도 계속 지급하겠다는 방향으로 정리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감액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금액과 계획을 제시하고, 그 의지를 객관적인 자료로 보여야 한다.

     

    양육비 감액은 책임을 덜기 위한 선택이 아니라, 현실적인 범위 안에서 책임을 이어가기 위한 조정일 수 있다. 자녀의 생활을 해치지 않으면서 의무를 지속하려는 태도가 전제된다면, 감액 역시 법적으로 충분히 검토 가능한 선택지다. 중요한 것은 감액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필요성을 어떻게 입증하고 어떤 방식으로 책임을 이어갈 것인지를 보여주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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