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기관 경력 / 가사법 · 노동법 전문
위광복 변호사
기사 / 비욘드포스트

2026.02.27. 비욘드포스트에 법무법인 YK 점유이탈물횡령죄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 YK 원주 분사무소 위광복 변호사는 "점유이탈물횡령죄는 습득 당시의 상황보다 습득 이후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가'라는 객관적 행적에 의해 유무죄가 갈리는 특성이 있으므로 자신의 동선과 연락 기록 등을 통해 반환 의사를 법리적으로 소명해야 한다"라며 "선의로 시작한 행동이 자칫 평생의 오점이 되는 전과로 남지 않도록 초기단계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불법영득의사가 없었음을 명확히 입증하거나, 과실이 있다면 피해자와 신속히 합의하여 사건을 조기에 종결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