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 로고

기사 / 한국경제

대법 "사업장 쪼개도 근로자 합산"…중대재해법 '꼼수 회피' 제동대법 "사업장 쪼개도 근로자 합산"…중대재해법 '꼼수 회피' 제동

    2026.03.18. 한국경제에 법무법인 YK 조인선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장소적으로 분리된 사업장이라도 인사·재무 등 경영상 일체를 이룬다면 전체 조직의 상시 근로자 수를 합산해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소규모 공장 단위로 사업장을 쪼개 중대재해처벌법 처벌 대상인 ‘50인 미만 유예 조항’ 등 법망을 피하려는 꼼수에 제동을 건 판결이라는 평가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플라스틱 제조업체 A사 대표 B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이는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경영책임자에게 내려진 대법원 확정 판결 가운데 최고 형량이다.

     

    조인선 법무법인 와이케이(YK) 노동중대재해그룹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적용 전 처벌을 피하려 사업장을 인위적으로 50인 미만으로 쪼갠 사례가 적지 않지만 법적 효력은 없다""실제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법을 적용한다는 것이 법원의 확고한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전문보기
    상담신청
    전화상담
    전화상담
    1555-6997
    카카오톡카카오톡
    빠른 상담빠른 상담
    오시는 길오시는 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