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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강간, 일방적인 위력행사 여부가 판단 관건 [김택형 변호사 칼럼]

    2026.05.04. 미디어파인에 법무법인 YK 유사강간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유사강간죄는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성기를 제외한 신체 내부에 성기를 삽입하거나, 성기 또는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 일부 또는 도구 등을 넣는 행위를 할 때 성립한다. 직접적인 성기 간 결합이 없다는 점에서 강간죄와 구별되나,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본질은 동일하다. 특히 현행법상 피해자의 성별과 관계없이 범죄가 인정되므로 남성이 남성을 대상으로 한 행위 역시 유사강간죄의 엄격한 처벌을 피할 수 없다.

     

    유사강간죄는 반드시 명시적 협박이나 강한 유형력의 행사만 있어야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피해자가 저항하기 어려운 상태를 이용한 ‘기습적 행위’ 또한 항거를 곤란하게 하는 유형력으로 평가될 수 있어, 구체적 사안에 따라 범죄 성립이 인정될 수 있다. 마사지 도중 또는 수면 중과 같이 피해자가 정상적인 판단이나 대응을 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발생한 신체 접촉이 유사강간으로 인정된 사례들이 존재하는 만큼, 당시 행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것인지, 실질적인 강제성이 있었는지를 법리적으로 정확하게 따져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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