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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 한국일보

선친이 남긴 주식, '명의 신탁'이라는데 반환할 의무가 있을까? [중·꺾·마+: 중년 꺾이지 않는 마음]

    2026.05.04. 한국일보에 법무법인 YK 주승연 변호사의 기고문이 게재되었습니다.

     

     

    Q1: 20여 년 전 제조업 법인을 설립한 A씨. 당시 주변의 권유로 일부 주식을 지인들 명의로 분산해 두었다. 상법상 발기인 수 제한 및 세법상 과점주주 책임 회피 등 이유로 타인 명의로 주주명부를 구성하는 경우가 많던 시절이었다. A씨가 피땀 흘려 일한 결과, 규모 있는 중소기업이 됐다. 자녀에게 회사를 물려줄 생각인데, 지인 명의로 된 주식은 언제, 어떻게 정리해야 할까.

    A
    : 실제 소유자가 존재함에도 명의만을 타인으로 한 경우, 명의신탁 주식이라고 한다. 차명주주가 발생한 주된 이유는 과거 상법 규정상 법인 설립 시의 발기인 조건 때문이다. 1996년 9월 30일 이전에 법인을 설립할 경우에는 7인, 2001년 7월 23일 이전에 법인을 설립한 경우에는 3인의 발기인이 필요했다. 이 시기에 설립된 법인의 경우 발기인 수의 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명의신탁하는 형태가 많았다. 과점주주 회피를 위하여 대표자 본인 및 가족 등 특수관계인의 주식 보유 비율을 50% 이하로 유지할 목적도 있었다. 법인이 납세의무를 충분히 이행할 수 없을 때 과점주주가 2차 납세의무를 지며,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간주 취득세 부담도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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