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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 투데이신문

[알아두면 쓸모있는 법률상식] 공연음란죄, 직접 목격 없어도 ‘공연성 인정’되면 처벌 가능

    2026.05.26. 투데이신문에 법무법인 YK 공연음란죄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공연음란 사건은 단순한 해프닝으로 치부하기에는 유죄 확정 시 성범죄 전과로 기록될 수 있다는 점에서 대응의 무게감이 결코 가볍지 않다. 특히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 관련된 경우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 수 있어 본인의 행위가 법적 요건에 부합하는지 정밀하게 따져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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