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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 투데이신문

[알아두면 쓸모있는 법률상식] 성착취물 제작·유포, 제작 지시·기획 가담 시에도 처벌 가능

    2026.05.28. 투데이신문에 법무법인 YK 성착취물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성착취물 관련 사건에서 수사기관은 압수된 디지털 기기에 대한 정밀 포렌식을 통해 제작 시점, 유포 경로, 삭제 시도 여부 등을 낱낱이 파악한다.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다면 해당 영상이 성착취물임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자동 저장 여부나 실제 인식·소지 의사 유무 등을 디지털 포렌식 자료를 통해 구체적으로 소명할 필요가 있다. 반면 제작 혐의가 명백하다면 영상 속 인물의 특정 여부와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취한 조치들을 법리적으로 소명해 가중 처벌의 위험을 낮추는 전략이 필요하다.

    성착취물 범죄는 영상의 복제와 확산이 순식간에 이루어지기에 수사기관과 재판부 모두 매우 낮은 양형 관용을 보인다. 혐의 연루 시 자신의 행위가 단순 시청·소지에 해당하는지, 또는 제작·배포 행위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해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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