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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도 쏟아진 고소·고발… 선거법 위반 1500건 돌파 [6·3 민심의 선택]

    2026.06.03. 파이낸셜뉴스에 법무법인 YK 이태훈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3일 마무리되면서 이제 '공'은 경찰과 검찰 등 수사당국으로 넘어갔다. 선거를 전후해 접수된 공직선거법 위반 건수는 올해도 1500건을 돌파했다. 선거법의 공소시효는 6개월이다. 다만 올해 10월 검찰청 폐지 등 검찰개혁이 현실화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수사의 연속성에 대한 우려도 있다.

    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받은 '6·3 지방선거 선거법 위반 조치 통계'를 보면 선거법 위반 적발 건수는 전날 기준 총 1572건이다. 고발 294건, 수사의뢰 81건, 경고 1197건 등이다. 선거 당일 오전에만 경찰에 200건 이상의 신고가 접수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수치는 더 늘어날 것으로 관측된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 2022년 6월 치러진 지방선거에서는 3790명이 입건됐고, 38명이 구속됐다. 2018년 지방선거에는 4207명(구속 56명)이 입건됐다.

     

    검찰의 인력난은 또 다른 문제다. 검찰 내부에선 특검으로 인한 인력 부족과 검사 유출 등으로 기존 사건 처리조차 늦어지고 있다. 경찰 수사 후 검찰에 송치가 되면 별도 검토 없이 중수청이나 공소청에 그대로 사건을 넘길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한다.

    검사 출신인 이태훈 YK 변호사는 "수사를 더 해야 하는 상황이면 법에 따라 (중수청에) 사건을 넘길 수밖에 없다" "다만 검찰 내부에서도 선거 관련 사건은 중요 사건이라 대검과 법무부 조율하에 신속하게 처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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