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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 투데이신문

[알아두면 쓸모있는 법률상식] 풍기문란죄, 공연음란과 무엇이 다를까?

    2026.07.09. 투데이신문에 법무법인 YK 수원 분사무소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 YK 수원분사무소 조정현 변호사는 “공연음란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의 ‘음란성’,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공연성’, 그리고 범죄 행위에 대한 ‘고의성’이라는 세 가지 요건이 모두 입증돼야 한다”고 설명한다. 즉, 단순히 실수가 있었거나 장소의 특성상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될 가능성이 없었던 경우라면 범죄 구성 요건 자체를 다투어볼 여지가 있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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