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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운전치사상, 일반 교통사고와 처벌 수위 다르다 [은지민 변호사 칼럼]

    2026.07.15. 미디어파인에 법무법인 YK 위험운전치사상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위험운전치사상 사건은 피해자 측과 가해자 측 모두에게 매우 민감하고 복잡한 사안이다. 피해자라면 사고 현장의 CCTV, 진단서 등을 통해 피해 사실과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데 주력해야 하며, 가해자라면 사건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과실의 정도와 가중처벌 사유를 다투어야 한다.

     

    피해자의 경우, 사고 직후 확보한 블랙박스나 CCTV 영상은 가해자의 과실을 입증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또한 병원 진료 시 상해의 정도와 향후 치료 가능성, 후유증 등을 상세히 기재한 진단서를 확보하는 것은 추후 민사상 손해배상과 형사 합의 과정까지 고려하여 대응해야 한다. (법무법인 YK 고양 분사무소 은지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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