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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 투데이신문

[알아두면 쓸모있는 법률상식] 사실혼 관계, 이별통보하면 끝나는 사이일까?

    2026.07.16. 투데이신문에 법무법인 YK 남양주 분사무소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 YK 남양주 분사무소는 사실혼은 법률혼과 달리 가족관계등록부상 기록이 남지 않기 때문에, 관계의 존부와 공동재산의 존재, 기여도를 증명할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주민등록등본, 공동명의 재산 자료, 생활비 분담 내역, 혼인 생활을 뒷받침하는 사진이나 문자 메시지 등 입증 자료를 충분히 확보해야 정당한 권리를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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