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인 의뢰인은 자신 명의로 설정된 부동산 담보가등기에 대해 상대방이 의사능력 부족과 인감도장 도용, 담보할 채무가 없다는 주장을 하며 말소 소송을 제기해 대응하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이 직접 확인하고 날인한 예약서와 등기 관련 서류를 근거로 약 4억원의 증여계약 성립과 이를 담보하는 가등기의 유효성을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증여계약과 가등기의 효력을 인정하고 상대방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 사건 유형 | 가등기말소 |
|---|---|
| 쟁점 | 계약 체결의 유효성, 서면 증여계약 성립 여부, 증여채권을 담보하는 가등기의 효력 |
| 결과 | (전부)승소 |
| 대응 포인트 | 직접 서명·날인한 서류와 예약서 내용을 근거로 증여계약 및 담보가등기의 유효성 주장 |
담보가등기 말소 소송을 당한 의뢰인
의뢰인은 오랫동안 가까이 지내던 상대방과 부동산에 관한 대물변제예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이후 채무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상대방 소유 부동산에 의뢰인 명의의 가등기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가등기를 말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예약서 작성 당시 중환자실에 입원해 의식이 불분명했고, 내용을 이해하고 판단할 능력이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신분증과 인감도장이 도용되었으며, 가등기로 담보할 채무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예약서 작성 경위부터 가등기의 효력까지 다투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에 상대방의 청구에 대응하고 가등기를 유지하기 위한 법적 도움을 받고자 YK 담당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가등기말소 소송에서 채무 서류의 효력 판단
금전 약정은 서면에 어떻게 남겨야 할까요?
민법 제555조는 서면으로 증여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각 당사자가 증여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돈을 주기로 약속했다면, 그 의사가 서류에 어떻게 담겨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서류에는 누가 누구에게 얼마를 지급하는지, 언제 이행하는지가 드러나도록 적어야 합니다. 돈을 빌려주는 약정인지, 대가 없이 주는 증여인지도 구분해야 합니다. 문서 제목뿐 아니라 실제로 약속한 내용이 명확하게 남아 있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대물변제예약서에 돈을 지급할 사람과 받을 사람, 지급할 금액과 이행 시점이 나타나 있었습니다. 법원은 이를 증여 의사를 표시한 서면으로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면 없는 증여라는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서류의 명칭과 실제 약정이 다르면 어떻게 판단할까요?
계약의 의미를 판단할 때는 서류에 붙인 이름만 보지 않습니다. 당사자의 관계, 서류를 작성한 경위, 담보를 설정한 과정 등을 함께 살펴 실제로 어떤 약속을 했는지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4억 원을 빌리지 않았다는 점에 다툼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차용 사실이 없다는 것과 가등기로 담보할 채무가 없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였습니다. 법원은 예약서 작성 경위 등을 토대로, 상대방이 부동산을 매도하면 의뢰인에게 4억 원을 지급하기로 한 증여계약이 성립했다고 보았습니다.
가등기의 효력도 이 약정과 연결해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해당 가등기를 증여에 따른 금전 지급 의무를 담보하고, 정산절차를 예정한 담보로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서류가 금전대여 형식으로 작성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가등기의 효력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가등기말소 청구 기각을 이끈 YK 담당 변호사의 대응
직접 서명·날인한 서류를 근거로 계약 체결의 유효성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이 예약서를 직접 확인·날인한 점, 인감증명서에 직접 서명하고 등기신청 위임장에도 날인한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이를 통해 계약 내용을 판단할 능력이 없었다는 주장과 서류가 도용·무단 작성되었다는 주장에 반박했습니다.
예약서 내용을 근거로 서면 증여계약 성립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실제 차용금이 없다는 사실과 별개로, 당사자의 관계와 서류 작성 경위를 근거로 부동산 매도 시 의뢰인에게 약 4억원을 지급하는 증여계약이 성립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예약서에 돈을 줄 사람과 받을 사람, 지급할 금액과 시기가 드러나므로 증여 의사를 표시한 서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서면 없는 증여를 이유로 민법 제555조에 따라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증여채권을 담보하는 가등기의 효력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가등기가 차용금이 아니라 약 4억원의 증여채권을 담보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담보권 실행 시 정산을 거치는 형태이므로 가등기가 유효하며, 빌린 돈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말소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가등기말소 사건 결과 : (전부)승소
법원은 상대방의 가등기말소 청구를 전부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① 상대방이 예약서를 직접 확인·날인하고 인감증명서에 서명하는 등 서류가 무단 작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예약서의 내용과 작성 경위에 비추어 의뢰인에게 약 4억 원을 지급하는 서면 증여계약이 성립한 점
③ 가등기가 증여금 지급 의무를 담보하는 유효한 등기이므로, 담보할 채무가 없다는 이유로 말소할 수 없는 점
그 결과 의뢰인은 가등기말소 청구가 기각되어 본인 명의의 담보가등기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직접 서명·날인한 서류와 약정 내용을 바탕으로, 증여계약과 이를 담보하는 가등기의 효력이 인정된 사례입니다.
직접 확인하고 날인한 서류와 약정의 작성 경위가 쟁점이 된 것처럼, 가등기 말소를 요구받으셨다면 관련 자료를 함께 살펴 대응 방향을 확인해 보세요.
빠른 상담 신청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