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소유한 토지 일부가 지방자치단체의 도로 공사로 새롭게 도로에 편입되어 사용되자, 토지 사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공사 전 도로 경계와 공사 시점 등을 토대로 지방자치단체의 무단 점유와 사용료 지급 의무를 입증했고, 의뢰인은 이미 발생한 부당이득금과 향후 점유 기간의 사용료 지급을 인정받아 전부 승소했습니다.
| 사건 유형 | 부당이득금 |
|---|---|
| 쟁점 | 사유지의 신규 도로 편입 여부, 종전 소유자의 사용·수익권 포기 여부, 임료감정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액 |
| 결과 | (전부)승소 |
| 대응 포인트 | 공사 전 도로 경계로 신규 편입 입증 및 사용·수익권 포기 주장 반박, 임료감정에 따른 사용료 청구 |
사유지 도로 편입으로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한 경위
의뢰인은 2021년 상반기 증여받은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소유권을 취득한 뒤 지방자치단체가 석축 설치와 포장 공사를 진행하면서, 기존 도로에 포함되지 않았던 의뢰인 토지 97㎡를 도로로 편입했습니다.
이후에도 해당 토지는 계속 도로로 사용됐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토지를 지방자치단체가 점유·사용하는 상황에서, 이미 발생한 사용료뿐 아니라 앞으로의 사용료도 청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토지 사용으로 발생한 이익을 돌려달라는 취지로, 그동안의 임대료에 해당하는 금액과 향후 점유 기간의 사용료를 청구했습니다.

사유지 도로 점유와 부당이득 반환의 판단 기준
토지를 사용할 정당한 권리가 있는지
다른 사람의 토지를 사용할 때는 계약 등 정당한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법률상 근거 없이 토지를 사용해 이익을 얻고 소유자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사용료에 해당하는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생깁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사유지를 도로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이 점이 쟁점이 됩니다.
이 사건에서 상대방은 종전 소유자가 토지를 마을안길로 제공했으므로, 의뢰인이 독점적으로 사용하거나 수익을 얻을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권리 제한은 예외적으로 신중하고 엄격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그 요건도 제한을 주장하는 상대방이 증명해야 합니다.
따라서 과거에 토지가 도로로 제공됐는지, 소유자가 자신의 사용·수익 권리를 포기했다고 볼 사정이 있는지가 중요했습니다. 법원은 종전 소유자의 권리 포기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실제로 토지를 지배·사용하고 있는지
점유 여부는 실제로 누가 토지를 지배하고 사용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사유지가 도로와 맞닿아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공사 전후의 경계와 이용 상태, 공사로 도로에 편입된 범위 등을 살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소유권을 취득한 뒤 석축 설치와 포장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공사 전에는 기존 도로와 해당 토지 사이에 백색차선이 있었습니다. 이는 해당 토지가 이미 일반인의 통행에 쓰이던 도로였는지를 판단하는 중요한 사정이었습니다.
법원은 상대방이 단순히 도로 경계에 옹벽을 설치한 것이 아니라, 기존 도로 밖의 토지를 새롭게 도로로 편입해 점유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반환할 금액은 임료감정, 즉 해당 토지의 적정 사용료를 평가한 결과를 토대로 산정했습니다.
부당이득금 전부 승소를 이끈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
공사 전 도로 경계를 근거로 사유지 신규 편입 입증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소유권 취득 이후 공사가 시작됐고, 공사 전 기존 도로와 토지 사이에 백색차선이 있었다는 점을 제시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기존 도로 밖 사유지 97㎡가 공사로 새롭게 편입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단순히 도로 경계에 옹벽을 설치했을 뿐이라는 상대방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사용·수익권 제한의 엄격한 적용 기준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토지를 사용하고 이익을 얻을 권리의 제한은 예외적으로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 요건은 상대방이 증명해야 한다는 점도 짚었습니다. 종전 소유자가 토지를 마을안길로 제공하며 권리를 포기했다고 인정할 근거가 없다는 점을 들어 상대방 주장에 대응했습니다.
임료감정 결과를 근거로 토지 사용료 청구액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임료감정 결과를 근거로 이미 발생한 부당이득금 약 200만원과 향후 매월 약 4만원의 사용료를 청구액에 반영했습니다. 향후 사용료는 상대방의 점유종료일과 의뢰인의 소유권 상실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로 정리했습니다. 과거 사용분과 계속되는 점유에 따른 사용료를 함께 청구했습니다.
부당이득금 사건 결과 : (전부)승소
법원은 의뢰인의 부당이득금 반환청구를 전부 받아들였습니다.
① 지방자치단체가 기존 도로 밖 의뢰인 토지 97㎡를 새롭게 도로로 편입해 사용한 점
② 종전 소유자가 독점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한 점
③ 임료감정 결과로 반환액이 산정된 점
이에 상대방은 약 200만원과 2025년 10월부터 모두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게 됐습니다. 또한 2025년 10월부터 점유종료일 또는 의뢰인의 소유권 상실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매월 약 4만원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소송비용도 상대방이 부담하게 됐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발생한 사용료와 향후 점유 기간의 사용료를 모두 인정받았습니다. 사유지의 신규 도로 편입 여부와 사용·수익권 제한을 다투고, 임료감정을 토대로 지방자치단체의 반환의무를 인정받은 사례입니다.
내 땅이 도로로 쓰이고 있어도 사용료를 청구할 수 있을지 막막하다면, 도로 편입 경위와 토지 사용 내역부터 살펴보고 반환 가능성을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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