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배우자가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한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했으나, 상대방은 가족사진 등을 근거로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562회의 통화내역과 애정 표현이 담긴 음성메시지 등을 통해 부정행위를 입증했고,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위자료 약 2,000만원을 지급받도록 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 사건 유형 | 상간소송 |
|---|---|
| 쟁점 | 부정행위 인정 여부, 혼인생활 침해 여부, 위자료 산정 |
| 결과 | 일부승소 |
| 대응 포인트 | 통화내역·음성메시지로 부정행위 입증 및 혼인기간·가족관계를 통한 위자료 청구 뒷받침 |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제기한 상간소송
의뢰인은 배우자와 오랜 기간 혼인생활을 이어오며 세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배우자가 기혼자임을 아는 상대방과 부정행위를 하면서 부부공동생활이 침해되는 일을 겪었습니다.
상대방은 배우자와 수개월 동안 빈번하게 연락을 주고받으며 애정 표현을 하는 관계를 이어갔습니다.
의뢰인은 이로 인해 입은 정신적 손해에 관해 상대방에게 법적 책임을 묻고자 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대방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상간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상간소송 위자료 청구의 성립 요건과 입증 기준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손해배상으로 이어지는 요건
상간소송은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관여한 상대방에게 정신적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입니다. 간통죄 폐지와 별개로, 부정행위로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상대방이 배우자가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 부정행위를 했고, 이로 인해 부부공동생활이 침해되어 정신적 손해가 발생했는지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법원은 상대방이 의뢰인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알고 관계를 이어갔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가족행사에 함께 참석했다는 사정만으로 혼인생활의 침해가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가족여행과 자녀 연주회 사진을 두고, 부부 사이의 문제를 자녀들에게 드러내지 않으려는 노력으로 보았습니다.
통화 내역과 메시지로 부정행위를 입증하는 방법
통화 내역은 횟수뿐 아니라 시간대와 통화 길이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메시지는 구체적인 표현을 통해 두 사람의 관계를 판단하는 근거가 됩니다. 개별 연락 사실보다 여러 자료가 보여주는 관계의 성격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수개월간 562회에 이르는 통화가 확인됐습니다. 약 2시간 25분 동안 이어진 통화와 늦은 밤·새벽에 시작된 통화도 있었습니다. 여기에 “보고 싶어, 사랑해”라는 음성메시지가 더해졌습니다.
배우자가 상대방의 사업장이나 주거지로 여러 차례 배달음식을 주문하고 결제한 내역도 판단 근거가 됐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자료를 함께 살펴 단순한 지인 관계로 보기 어려운 부정행위를 인정했습니다.
위자료 액수를 판단할 때 고려하는 사정
위자료는 부정행위가 인정되면 일정 금액으로 자동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법원은 행위의 내용과 경위, 정도와 기간을 살피고, 혼인기간과 가족관계도 고려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오랜 혼인기간과 세 자녀를 둔 가족관계, 부정행위가 혼인생활에 미친 영향 등이 위자료 산정의 판단 요소가 됐습니다. 따라서 청구를 준비할 때는 관계를 입증하는 자료와 함께 혼인생활이 어떻게 침해됐는지를 보여주는 사정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간소송 위자료 인정을 이끈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
통화내역과 음성메시지로 부정행위 입증
YK 담당 변호사는 562회의 통화내역 중 약 2시간 25분에 이르는 장시간 통화와 심야·새벽 통화에 주목했습니다. “보고 싶어, 사랑해”라는 음성메시지와 배우자가 상대방의 미용실·주소지로 배달음식을 주문·결제한 내역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이를 통해 두 사람이 단순히 연락을 주고받는 사이를 넘어 애정을 나눈 관계였음을 뒷받침했습니다.
가족행사 참여로 혼인생활 침해가 없었다는 주장 반박
상대방은 의뢰인 부부가 가족여행과 자녀 연주회에 함께 참여한 사진을 근거로 혼인생활이 침해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통화와 메시지 등을 토대로 손해배상책임을 구했습니다. 법원은 해당 사진을 부부 사이의 문제를 자녀에게 노출하지 않으려는 노력의 흔적으로 보아, 상대방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혼인기간과 가족관계를 위자료 산정 요소로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오랜 혼인기간과 성년 자녀 두 명, 미성년 자녀 한 명을 둔 가족관계를 위자료 산정 요소로 제시했습니다. 부정행위의 내용·기간과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도 함께 다뤄, 의뢰인의 혼인생활과 정신적 손해가 배상액 판단에 반영되도록 했습니다.
상간소송 사건 결과 : 일부승소
법원은 상대방의 부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되, 의뢰인의 청구 중 일부만 받아들이고 나머지는 기각했습니다.
① 상대방이 의뢰인의 배우자가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빈번한 통화와 애정 표현을 주고받은 점
② 가족여행과 자녀 행사에 함께 참석한 사실은 부부 사이의 문제를 자녀들에게 노출하지 않으려는 노력으로 볼 수 있는 점
③ 부정행위의 내용과 기간, 의뢰인의 혼인기간과 가족관계,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을 함께 살펴 위자료를 정한 점
그 결과 법원은 상대방에게 위자료 약 2,0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고, 상간소송은 일부승소로 마무리됐습니다. 이번 사건은 통화내역과 음성메시지 등을 통해 부정행위가 인정되고, 가족행사 참석만으로 혼인생활 침해를 부정할 수 없다고 판결한 사례입니다.
가족사진과 행사 참석만으로 책임을 부인하던 상대방에게도 통화내역과 음성메시지가 중요한 증거가 된 것처럼, 혼자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가진 자료와 경위를 살펴 위자료 청구 가능성을 확인해 보세요.
빠른 상담 신청하기
